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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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임금피크제 합의(사업주, 근로자대표) → 임금피크제 시행 → 지원금신청(근로자) → 확인 후 지원금지급(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