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대부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재직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아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목차

지원대상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1]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2]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3]건설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827,831
2인가구3,088,079
3인가구3,983,950
4인가구4,876,290
5인가구5,757,373
6인가구6,628,603
7인가구7,497,198
8인가구8,365,793

지원내용

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금리 연 2.5%(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받지 못한 임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절차

  1.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2. 예비선정
  3. 구비서류 제출
  4. 융자결정
  5.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6. 융자실행(중소기업은행)

문의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번호: 1588-0075)

참조

참조
1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 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3 건설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