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대부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재직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아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1]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2]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3]건설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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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827,831 |
2인가구 | 3,088,079 |
3인가구 | 3,983,950 |
4인가구 | 4,876,290 |
5인가구 | 5,757,373 |
6인가구 | 6,628,603 |
7인가구 | 7,497,198 |
8인가구 | 8,365,793 |
지원내용
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금리 연 2.5%(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받지 못한 임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중소기업은행)
문의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번호: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