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 취업 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지원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참여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행정전담자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기업: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채용공고는 직업훈련포털,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전화번호: 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