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있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인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신청자격

재직자 지원조건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보수액 210만 원(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 2018년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신청일 기준, ③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④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⑤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 역시 확대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21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원이나 수하물운반원 등 생산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 등도 월 평균 20만원 한도의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21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사자 지원조건

2018년 1월 1일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② 월 보수액 210만 원 미만 ③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자도 지원) ④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⑤ 특수관계인 제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자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사항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고이관
  •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상용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의 중간에 입·퇴사·휴직한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됩니다.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평균 35시간): 120,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평균 25시간): 120,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평균 15시간): 60,000원
  • 10시간 미만(평균 5시간): 30,000원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비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2일 이상(평균 22일): 130,000원
  • 19일 이상~21일 이하(평균 20일): 120,000원
  • 15일 이상~18일 이하(평균 16.5일): 100,000원

부정수급 처벌

만약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는 매월 10, 2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접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방식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차감) 하는 방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 대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4대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규모의 기업이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받을 수 있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받을 수 있고 4대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콜센터: 1588-0075)
  • 고용센터(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