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이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생활안정자금: 일시금 4,300만원, 매월 154만 8천원(2021년 기준)
- 간병비 지원: 월 평균 162만 1천원 지금
- 치료비: 건강치료비 월평균 90만 3천원,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월평균 660만원, 6개월까지 지원
- 장례비: 1인당 5백만원 내외 지원
- 기타: 필요물품 등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