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이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기념사업

목차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생활안정자금: 일시금 4,300만원, 매월 154만 8천원(2021년 기준)
  • 간병비 지원: 월 평균 162만 1천원 지금
  • 치료비: 건강치료비 월평균 90만 3천원,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월평균 660만원, 6개월까지 지원
  • 장례비: 1인당 5백만원 내외 지원
  • 기타: 필요물품 등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