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이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생활안정자금: 일시금 4,300만원, 매월 147만 4천원(2020년 기준)
- 간병비 지원
- 병원간병비: 종일 8만 2천원, 반일제 12시간 5만 9천원 지원
- 병원간병비 특수단가: 종일 9만 3천원, 반일제 12시간 7만원(사지마비, 보행불가, 응급실, 폐쇄병동 입원 등)
- 가정간병비: 종일 8만 8천원, 반일제 12시간 6만 5천원
- 치료비: 건강치료비 월평균 86만원, 호스피스 및 요양병원 입원비 월평균 660만원, 6개월까지 지원
- 장례비: 1인당 5백만원 내외 지원
- 기타: 법률상담,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