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이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와 자녀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가정(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상담·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가정 등 이혼 전·후 부부와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이혼상담, 부부상담, 자녀 양육에 관한 상담, 면접교섭권[1]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교육, 가족캠프 등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
  •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032-765-6966)
  •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2-252-9989)
  •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957-0760)
  •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2-274-3185)
  •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69-0072)

참조

참조
1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