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놀이교실이란 농어촌지역 영유아 가정의 열악한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난감 및 놀잇감을 제공해 아이와 부모가 놀이를 통해 따뜻한 교감을 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동식 놀이교실

목차

지원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육아종합지원센터 등)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운영비를 최대 1억 5,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신청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전화번호: 044-201-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