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예우하여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뜻
- 의사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 의상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지원내용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상자 인정 통보일로부터 3년의 신청기간 제한이 있고, 의상자의 경우 등급별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
-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 2,172만 8,000원(2021년 기준)
- 의상자: 1~9급별로 나눠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의사상 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이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 →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청구·결정(시군구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의위원회) 심사의결 → 결과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문의처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