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란 중증질환 산정특례라고도 불리는데,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