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목차

면제대상

  •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지원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