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과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
- 본인부담금 보상제: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 본인부담금 상한제: 매30일간 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2종 수급자
- 본인부담금 보상제: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 본인부담금 상한제: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대지급금 지원: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
※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 내용 중에서 1종·2종 수급자 모두 공통적으로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유선,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