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목차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72,000원/연)씩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로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고 환급받게 됩니다.

지원절차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으로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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