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때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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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 월 급여액으로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엄마의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매월 150만 원(200만 원X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x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1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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