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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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 (상한액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80%
- (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