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 기관)제도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진료비를 전액 또는 감액해서 지원하는 의료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등 비급여 일부 항목)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6.23.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약제비 제외)
신청방법
위탁병원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