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지원제도란 원자폭탄 피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원자폭탄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원폭피해자 사망시 장례비를 지급함으로써 원폭피해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원폭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진료비, 건강검진비, 진료보조비, 장제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비: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매년 1회 단가 35만원의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검진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비 : 150만원을 일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전화번호: 02-3705-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