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출산비) 지원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병·의원 등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정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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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병원, 의원, 조산소 등의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해외출산이나 입양자녀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