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목차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혜택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일정 범위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 총 진료비 90% 지원(1회 500만원 범위 내)
  •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는 지원. 단,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의료기관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