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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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단,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합니다.
지원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특별생계비(매월 7만 5천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인 1가구 기준단가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을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 1세·2세는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연락처: 044-202-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