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의 경우에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건강검진 | 구강검진 |
---|---|---|
1차(생후 14~35일) | ○ | - |
2차(4~6개월) | ○ | - |
3차(9~12개월) | ○ | - |
4차(18~24개월) | ○ | ○ (18~29) |
5차(30~36개월) | ○ | - |
6차(42~48개월) | ○ | ○ (42~53) |
7차(54~60개월) | ○ | ○ (54~65) |
8차(66~71개월) | ○ | - |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하고, 영유아 가정은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연락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