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30%)의 경우에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건강검진 |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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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4~6개월) | ○ | - |
2차(9~12개월) | ○ | - |
3차(18~24개월) | ○ | ○ (18~29) |
4차(30~36개월) | ○ | - |
5차(42~48개월) | ○ | ○ (42~53) |
6차(54~60개월) | ○ | ○ (54~65) |
7차(66~71개월) | ○ | - |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하고, 영유아 가정은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연락처: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