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서비스 입니다.
영양 플러스

목차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인 가구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2021년기준 중위소득 80%
1인가구1,462,265
2인가구2,470,463
3인가구3,187,160
4인가구3,901,032
5인가구4,605,898
6인가구5,302,882
7인가구5,997,758
8인가구6,692,634

지원혜택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