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서비스 입니다.
목차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인 가구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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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462,265 |
2인가구 | 2,470,463 |
3인가구 | 3,187,160 |
4인가구 | 3,901,032 |
5인가구 | 4,605,898 |
6인가구 | 5,302,882 |
7인가구 | 5,997,758 |
8인가구 | 6,692,634 |
지원혜택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