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이란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목차

지원자격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이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가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의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업과 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과 취업장려금을 1인당 38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십 지원방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지원

취업자는 직장 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받고 채용기업은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