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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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