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제도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한 여성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도청 장애인담당부서에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