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제도는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목차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평균: 보증금 150만원/실, 관리비 월 3만원/평
    • 비수도권 평균: 보증금 150만원/실, 관리비 월 1.5만원/평

2.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3.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신청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통보→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