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법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카드 사용

목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40%
1인가구731,132
2인가구1,235,232
3인가구1,593,580
4인가구1,950,516
5인가구2,302,949
6인가구2,651,441
7인가구2,998,879
8인가구3,346,317

②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등록장애인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아래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

구분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4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바우처7,000원1만원1만 5,000원1만 5,000원• 요금차감(전기)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겨울바우처8만 9,500원12만 6,500원15만 5,500원17만 6,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9만 6,500원13만 6,500원17만 500원19만 1,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신청 및 사용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여름바우처 7월~9월, 겨울바우처 10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번호: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