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법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단위: 원/월)2020년 | 기준 중위소득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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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702,878 |
2인가구 | 1,196,792 |
3인가구 | 1,548,231 |
4인가구 | 1,899,670 |
5인가구 | 2,251,108 |
6인가구 | 2,602,547 |
7인가구 | 2,955,886 |
②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등록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정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아래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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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바우처 | 7천원 | 1만원 | 1만 5천원 | • 요금차감(전기)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겨울바우처 | 8만 8천원 | 12만 4천원 | 15만 2천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9만 9천원 | 13만 4천원 | 16만 7천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신청 및 사용방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5월·12월)
- (시·군·구) 선정·결정통지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바우처발급·배송
- 사용(여름바우처 7월~9월, 겨울바우처 10월~다음해 4월)
- 정산(전담기관)
-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