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법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40% |
---|---|
1인가구 | 731,132 |
2인가구 | 1,235,232 |
3인가구 | 1,593,580 |
4인가구 | 1,950,516 |
5인가구 | 2,302,949 |
6인가구 | 2,651,441 |
7인가구 | 2,998,879 |
8인가구 | 3,346,317 |
②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등록장애인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아래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
여름바우처 | 7,000원 | 1만원 | 1만 5,000원 | 1만 5,000원 | • 요금차감(전기)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겨울바우처 | 8만 9,500원 | 12만 6,500원 | 15만 5,500원 | 17만 6,0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9만 6,500원 | 13만 6,500원 | 17만 500원 | 19만 1,0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신청 및 사용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여름바우처 7월~9월, 겨울바우처 10월~다음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번호: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