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사업이란 감각적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하는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을 돕고 건강한 성장지원과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목차

지원대상

부모(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2021년 기준, 4인 기준 직장 20만 3,558원, 지역 21만 6,474원) 이하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가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매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