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이란 어업인이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목차

지원대상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대표번호: 1588-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