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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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Sh수협은행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게을리 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선원보험
- 순보험료
- 10톤 미만: 70%
- 20톤 미만: 60%
- 30톤 미만: 60%
- 50톤 미만: 30%
- 100톤 미만: 20%
- 부가보험료: 75%
- 순보험료
- 어선보험
- 순보험료
- 10톤 미만: 70%
- 20톤 미만: 60%
- 부가보험료: 75%
- 순보험료
신청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전화번호: 1588-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