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이 가능하고, 맞춤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혜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넘어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연장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 야간12시간보육: 19:30~익일 07:30
- 24시간보육: 07:30~익일 07:30
- 휴일보육: 공휴일
신청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