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노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란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교통비: 65세 이상 노인
-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노인
- 국민건강보험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혹은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지역가입자
- 이동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각종공공요금: 노인복지시설
감면내용
교통비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와 일부노선은 제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문화활동비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국민건강보험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소득과 재산요건 만족시 최대 30% 할인
- 1등급(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6천만원 이하): 30% 경감
- 2등급(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9천만원 이하): 20% 경감
- 3등급(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10% 경감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이동통신요금 감면
- 월 1만 2,100원 한도에서 휴대전화 이동통신요금 감면
-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SKT, KT, LG U+ 등 통신 3사만 감면 가능(알뜰폰은 할인 불가)
각종공공요금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상하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교통비: 이용시 신분증 제시
- 철도요금: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대한항공 1588-2001
- 여객운임: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문화활동비: 입장시 신분증 제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이동통신요금 감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감면.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 가능
- 각종공공요금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한국전력공사: 123)
- 상하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환경부: 1577-8866)
전기요금 할인혜택없다고 합니다.
가스요금도 없는것 같고 상,하수도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확인하신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신걸까요?
본문의 지원대상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요금 할인대상입니다. 아래에 요금 할인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28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