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노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란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어르신 노인 요금감면 제도

목차

지원대상

  • 교통비: 65세 이상 노인
  •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노인
  • 국민건강보험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혹은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지역가입자
  • 이동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각종공공요금: 노인복지시설

감면내용

교통비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와 일부노선은 제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문화활동비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국민건강보험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소득과 재산요건 만족시 최대 30% 할인
    • 1등급(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6천만원 이하): 30% 경감
    • 2등급(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9천만원 이하): 20% 경감
    • 3등급(소득 360만원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10% 경감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이동통신요금 감면

  • 월 1만 2,100원 한도에서 휴대전화 이동통신요금 감면
  •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SKT, KT, LG U+ 등 통신 3사만 감면 가능(알뜰폰은 할인 불가)

각종공공요금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상하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교통비: 이용시 신분증 제시
    • 철도요금: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대한항공 1588-2001
    • 여객운임: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문화활동비: 입장시 신분증 제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이동통신요금 감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감면.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 가능
  • 각종공공요금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한국전력공사: 123)
    • 상하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환경부: 1577-8866)

“노인·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한 2개의 댓글

  1. 전기요금 할인혜택없다고 합니다.
    가스요금도 없는것 같고 상,하수도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확인하신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신걸까요?

    1. 본문의 지원대상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요금 할인대상입니다. 아래에 요금 할인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28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도 대상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할인율 : 주택용(21.6%), 일반용(20%),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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