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만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한부모·조손 가족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양육비 이행관리원[1]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을 통해 양육비 관련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양육비 이행관리원 자료실), 공통서류, 추가서류를 우편·방문·온라인 등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육비상담 및 방문예약 상담: 한부모 상담전화(전화번호: 1644-6621 → 1번)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참조
↑1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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