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생존한 애국지사가 지원대상입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금액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국훈장 3급: 232만 5천원
- 건국훈장 4급: 192만원
- 건국훈장 5급: 172만원 5천원
-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157만 5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연락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