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목차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생존한 애국지사가 지원대상입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금액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국훈장 3급: 232만 5천원
  • 건국훈장 4급: 192만원
  • 건국훈장 5급: 172만원 5천원
  •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157만 5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