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대출이란 2018년 2월 8일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으나 오히려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 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자격
최고금리인하 시행 전인 2018년 2월 7일 이전에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2018년 2월 7일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저소득자라면 만기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대출을 받기 위한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신용자: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안전망대출은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입니다. 즉,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1]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 Continue reading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입니다. 만약 안전망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 6개월마다 최대 3%p의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전화번호: 1397)
- 서민금융진흥원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연락처: 1588-3570)
참조
↑1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단,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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