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정부는 2018년 1월 25일,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 파견되는 돌보미가 이웃 가정의 아이까지 포함해 두 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1대 다(多)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학교와 보육시설에도 돌보미를 파견해 한 명의 돌보미가 여러 명을 돌볼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종류소득 기준시간제(시간당 7,8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0~2세
A형[1]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B형[2]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기준 271만2천원)
6,240원1,560원5,460원2,340원117만원39만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4인기준 384만 1천원)
3,900원3,900원-7,800원85만8천원70만2천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4인기준 542만 3천원)
2,340원 5,460원 -7,800원54만6천원101만4천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7,800원 -7,800원-156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참조

참조
1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2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