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란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프로젝트입니다.
목차
자격조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세~만 17세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번호: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연락처: 02-6283-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