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제도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동의 실종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전화번호: 02-6283-0200)
-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연락처: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