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조건에 따라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목차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 사정 등(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노력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및 금액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만 6천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받는법은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지급절차

  1.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2.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 인정일 지정(고용센터)
  3. 재취업활동(수급자)
  4.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데 허위신고나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