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목차

지원자격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8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구직자 채용 이전에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