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제도란 퇴직한 신중년에게 경력을 살릴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목차

지원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사회공헌활동 참여시 참여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참여시 식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 (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

문의처

  • 지방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