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이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목차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료 4천원 중에서 정부지원이 3천원, 부모님 자부담이 1천원입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월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만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