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이용권 카드를 지급해 전국의 스포츠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시 강좌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의 유소년과 청소년이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12~64세 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지원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선정되면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2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전화번호: 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 ‘시·군·구 담당자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