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센터 운영지원제도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수화통역 센터 운영지원

목차

지원대상

언어·청각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별 수화통역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