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지원 제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목차

지원자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며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혜택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를 포함해 5년 이내 입니다.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써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일부 사업장에도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 (76, 90~91, 95~96)입니다.

신청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2. 지원가능 여부 판단
  3.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