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제도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에 전세 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월)
2021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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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991,631 |
2인가구 | 4,562,535 |
3인가구 | 6,240,520 |
4인가구 | 7,094,205 |
5인가구 | 7,094,205 |
6인가구 | 7,393,647 |
7인가구 | 7,778,023 |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이 해당합니다. 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 초과주택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가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유형으로 변경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 사업단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공사(전화번호: 1600-1004)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