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란 저소득층 성인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년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폐, 유방) 환자(2021년 6월 한)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천원 이하
-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암환자는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비에 대해 연 최대 22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대상자 : 의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6월 한)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