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란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의료 급여기관 제도

목차

대상자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2.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3.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연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