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제도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영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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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290,096 |
2인가구 | 5,558,542 |
3인가구 | 7,171,110 |
4인가구 | 8,777,322 |
5인가구 | 10,363,271 |
6인가구 | 11,931,485 |
7인가구 | 13,494,956 |
8인가구 | 15,058,427 |
지원혜택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