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제도는 사전예방적으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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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290,096 |
2인가구 | 5,558,542 |
3인가구 | 7,171,110 |
4인가구 | 8,777,322 |
5인가구 | 10,363,271 |
6인가구 | 11,931,485 |
7인가구 | 13,494,956 |
8인가구 | 15,058,427 |
환아관리 대상자는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의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진검사비는 선천선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7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