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이란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족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피해인정질병에 따른 지원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요양 생활수당: 142만 6,830원
- 특별유족 조위금: 4,155만원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77만원
-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비(단,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폐증 1급
- 요양 생활수당: 105만 6,120원
- 특별유족 조위금: 2,077만 5천원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77만원
-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비(단,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석면폐증 2급 / 3급
- 요양 생활수당: 70만 4,080원(2급) / 35만 2,040원(3급)
- 특별유족 조위금: 1,385만원(2급) / 692만 5천원(3급)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77만원
-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비(단,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화번호: 1833-7690)
- 석면피해구제 홈페이지